이번 글의 목차는
1. 미환급금의 개념
2. 미환급금의 종류
3. 미환급금 신청절차
4. 미환급금 수령방법 입니다.
미환급금의 개념
미환급금은 당연히 납부한 사람이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미환급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과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았으면 환급해야 하는데, 대상자 모두에게 일일히 찾아기서 돌려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고에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환급금의 종류
대표적인 미환급금으로는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통신비,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과오납이 가장 많아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세분하여 보면 과오납금,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출납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미환급금 신청 절차
다음 절차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문의 > 확인결과 > 상세문의 > 환불신청 > 완료 조회 방법
또한 정부24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에 미결 금액을 입력합니다. 하단에 있는 환불 불가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본인 확인 완료 후 미환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환불 메뉴를 선택하면 추가 사업자 등록 번호, 방송사 및 사례 번호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 일괄조회 완료 후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에 미환급금 정보를 문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은 본인명의 계좌로 받 수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계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카테고리에서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창이 뜨면 납세자구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상호나 명칭을 입력합니다. 이 방법은 로그인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미환급은 최근 5년 이내의 정보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환급받지 못한 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꼭 환급여부 확인하고 있으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미환급금 수령 방법
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환급금 안내문과 함께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를 등록 및 신고하시면 3일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미환급금의 종류별로 담당 부서의 연락처가 있으니 해당 관리 부서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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