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3. 5. 31. 15:41

정부 두리누리 지원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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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의 목차는

 

1. 개요

2.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

4. 제출 서류

5. 혜택

6. 유의사항  입니다.

 

두리누리 지원금 그림

개요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서 여러가지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리누리 지원금은 국가에서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자격조건을 보는데 있어서 사업주 측면과 근로자 측면으로 나누며 이 두가지 측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규모판단에서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과세표준액의 합이 6억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을 못받습니다.

 

사업시작 기준이 2021년인 만큼 이전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2022년부터 신규가입한 자에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에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단,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 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피에서 회원에 가입합니다. >  (기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를 클릭합니다. >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을 클릭합니다. > 신청합니다. /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를 클릭합니다. > 성립신고 를 클릭합니다. >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을 클릭합니다. >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가입장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미가입장 사업장 보험관계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이 완료가 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제대로 납부를 했는지 확인절차를 거친 후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하는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고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달에 부과해야 하는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수 총액 신고 및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않았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일용직일 경우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이 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이 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백만원이라고 할 경우 매달 80%를 지원합니다.  신규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한다면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 산정할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유의 사항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이라면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의 근로자 피보험자의 수가 월평균 10인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입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금 10인 이하라고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에서 보험관계가 성립이 되는 사업을 하면서 그 달이 속한 직전에 3개월 동안 피보험자의 수가 연속해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에 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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